티스토리 뷰

반응형

연말이 다가오면서 오래 건강검진 대상자 조회를 알아보신는 분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올해는 2023년 홀수 해이기 때문에 홀수 년생이면 무료로 건강검진을 받을실 수 있는데요. 관련해서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건강검진 받으실때 유료 항목에 대해서 실비 청구가 가능한지 알고싶으시져? 지금 바로 알려드리겠습니다.

 

건건검진 대상자 조회

 

 

2023년 건강검진 대상자 조회는 홀수년생으로서, 빠르게 건강검진을 받아야 할 것 같습니다. 국가건강검진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전액 부담하며, 의료급여 수급자의 경우는 국가와 자체 자차에서 전액 부담합니다

건강검진 대상자 조회

.

 

일반 건강검진 대상자 조회로는 직장 가입자를 비롯한 지역 세대주, 20세 이상 세대원과 피부양자, 그리고 20세에서 64세 의료급여 수급권자가 포함됩니다. 국가건강검진은 보통 2년마다 1회 실시되지만, 직장 가입자 중 비사무직인 경우에는 매년 실시됩니다.

건강검진 대상자 조회건강검진 대상자 조회건강검진 대상자 조회
건강검진 대상자 조회

 

직장 가입자의 경우, 일반 건강검진 대상 여부는 소속 사업장으로 통보되어 건강검진을 받도록 안내되고 있습니다. 2023년에는 홀수년생이므로 해당 대상자들은 국가건강검진을 받을 수 있습니다.

 

건건검진 대상자 조회 - 건강보험공단

 

 

 

국가건강검진 대상자 조회는 크게 일반건강검진대상자, 암검진, 의료급여생애 전환기검진, 영유아건강검진, 학교 밖 청소년 건강검진으로 나누어집니다. 이 중 많은 분들이 해당하는 일반건강검진대상자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건강검진 대상자 조회건강검진 대상자 조회
건강검진 대상자 조회

  • 지역세대주: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건강검진 안내 우편물을 받은 경우 해당됩니다. 주민등록상 등록된 주소를 기준으로 합니다.
  • 직장가입자: 회사로부터 건강검진 안내를 받은 경우 해당됩니다. (비사무직도 받지만, 비사무직은 1년에 1번 받습니다.)
  • 20세 이상 세대원과 피부양자: 지역가입자 중 주민등록상 세대원 및 피부양자일 경우 해당됩니다.
  • 20세에서 64세 의료급여수급권자: 주민등록상 등록된 주소지로 우편물이 발송되는 경우 해당됩니다.

건강검진 대상자 조회 

 

일반건강검진대상자로서 위에 해당하는 분들은 국가건강검진을 받을 수 있습니다.

건강검진 대상자 조회건강검진 대상자 조회건강검진 대상자 조회
건강검진 대상자 조회

건강검진 과태료 부과

 

만약 건강검진 대상자 조회인데 건강검진을 받지 않는다면, 과태료를 낼 수 있습니다. 직장가입자인 경우, 고용노동부의 검열에서 해당 연도에 일반 건강진단을 받지 않은 것이 드러나면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으로 사업주에게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건강검진 대상자 조회건강검진 대상자 조회건강검진 대상자 조회
건강검진 대상자 조회

 

귀책사유가 근로자에게 있을 경우, 근로자에게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등 페널티가 부과됩니다. 지역가입자, 세대원, 피부양자, 의료급여 수급권자의 경우, 전년도에 건강검진을 받지 않은 경우에는 검진 대상으로 추가 등록할 수 있습니다. 이때 비용 부담은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또한, 국가(공단)에서 실시하는 암 검진에 불응하는 경우, 저소득층의 경우 해당 지역 보건소로부터 암 환자의 의료비 지원을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건강관리는 개인과 사회 전반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정기적인 건강검진을 통해 건강 상태를 확인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건강을 위해 검진에 참여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건강검진 대상자 조회 항목 - 무료

 

건강검진 대상자 조회 항목에는 일반적으로 무료로 제공되는 12가지 검진 항목이 있습니다. 각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일반항목: 비만, 당뇨, 혈압, 시각, 청각, 구강질환 (6가지)
2. 암 항목: 폐암, 간암, 대장암, 위암, 유방암, 자궁경부암 (6가지)
3. 이상 지질혈증: 남성은 24세 이상, 여성은 40세 이상일 때 4년마다 시행됩니다. 이 검진 항목에는 총 콜레스테롤, HDL 콜레스테롤, 중성지방(트라이글리세라이드), LDL 콜레스테롤이 포함됩니다.
4. B형간염: 40세에 시행되며, 면역자와 보균자는 제외됩니다.
5. 골밀도: 54세와 66세의 여성을 대상으로 합니다.
6. 인지 기능장애: 66세 이상에서 2년마다 시행됩니다.
7. 정신건강(우울증): 20, 30, 40, 50, 60, 70세에 해당하는 연령대에서 10년 동안 1회 시행됩니다.
8. 생활습관 평가: 40, 50, 60, 70세에 시행됩니다.
9. 노인신체기능: 66, 70, 80세에 시행됩니다.
10. 치면 세균 막 검사(구강검진): 40세에 시행됩니다.

건강검진 항목 - 유료

 

아래 암 항목의 경우 받아야 하는 대상과 나이가 다르기 때문에 아래 내용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건강검진 대상자 조회

1. 위암: 40세 이상 남녀는 2년마다 위내시경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증상이 없어도 정기적인 검진이 필요합니다. 위내시경 검사가 어려운 경우, 위장조영검사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위암 산정특례적용자는 검진 대상에서 유예되며, 본인이 검진을 희망할 경우 추가 등록이 가능합니다.

건강검진 대상자 조회건강검진 대상자 조회건강검진 대상자 조회
건강검진 대상자 조회

 

2. 대장암: 50세 이상 남녀는 1년마다 분변 잠혈검사(FOBT)를 받은 후 양성 판정 시 대장내시경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대장암 산정특례적용자나 국가 대장암 검진 대상자는 5년간 검진 대상에서 유예됩니다. 본인이 검진을 희망할 경우 추가 등록이 가능합니다.

건강검진 대상자 조회건강검진 대상자 조회건강검진 대상자 조회
건강검진 대상자 조회

 

3. 간암: 40세 이상 남녀 중 간암 발생 고위험군에 해당되는 대상자는 상반기 1회, 하반기 1회로 6개월마다 간 초음파검사와 혈액검사(혈청 알파태아단백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간암 산정특례적용자는 검진 대상에서 유예되며, 본인이 검진을 희망할 경우 추가 등록이 가능합니다.

 

4. 유방암: 40세 이상 여성은 2년마다 유방촬영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유방암 산정특례적용자는 검진 대상에서 유예되며, 본인이 검진을 희망할 경우 추가 등록이 가능합니다.

건강검진 대상자 조회건강검진 대상자 조회건강검진 대상자 조회
건강검진 대상자 조회

 

5. 자궁경부암: 20세 이상 여성은 2년마다 자궁경부세포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자궁경부암 산정특례적용자는 검진 대상에서 유예되며, 본인이 검진을 희망할 경우 추가 등록이 가능합니다.

 

6. 폐암: 54세 이상부터 74세 이상 남녀 중 폐암 발생 고위험군에 해당되는 대상자는 2년마다 저선량 흉부 CT 검사와 사후 결과 상담을 받아야 합니다. 폐암 산정특례적용자는 검진 대상에서 유예되며, 본인이 검진을 희망할 경우 추가 등록이 가능합니다.

건강검진 대상자 조회건강검진 대상자 조회건강검진 대상자 조회

반응형
공지사항
최근에 올라온 글
최근에 달린 댓글
Total
Today
Yesterday
링크
TAG
more
«   2024/09   »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글 보관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