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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이 다가오면서 오래 건강검진 대상자 조회를 알아보신는 분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올해는 2023년 홀수 해이기 때문에 홀수 년생이면 무료로 건강검진을 받을실 수 있는데요. 관련해서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건강검진 받으실때 유료 항목에 대해서 실비 청구가 가능한지 알고싶으시져? 지금 바로 알려드리겠습니다.
건건검진 대상자 조회
2023년 건강검진 대상자 조회는 홀수년생으로서, 빠르게 건강검진을 받아야 할 것 같습니다. 국가건강검진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전액 부담하며, 의료급여 수급자의 경우는 국가와 자체 자차에서 전액 부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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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건강검진 대상자 조회로는 직장 가입자를 비롯한 지역 세대주, 20세 이상 세대원과 피부양자, 그리고 20세에서 64세 의료급여 수급권자가 포함됩니다. 국가건강검진은 보통 2년마다 1회 실시되지만, 직장 가입자 중 비사무직인 경우에는 매년 실시됩니다.
직장 가입자의 경우, 일반 건강검진 대상 여부는 소속 사업장으로 통보되어 건강검진을 받도록 안내되고 있습니다. 2023년에는 홀수년생이므로 해당 대상자들은 국가건강검진을 받을 수 있습니다.
건건검진 대상자 조회 - 건강보험공단
국가건강검진 대상자 조회는 크게 일반건강검진대상자, 암검진, 의료급여생애 전환기검진, 영유아건강검진, 학교 밖 청소년 건강검진으로 나누어집니다. 이 중 많은 분들이 해당하는 일반건강검진대상자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 지역세대주: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건강검진 안내 우편물을 받은 경우 해당됩니다. 주민등록상 등록된 주소를 기준으로 합니다.
- 직장가입자: 회사로부터 건강검진 안내를 받은 경우 해당됩니다. (비사무직도 받지만, 비사무직은 1년에 1번 받습니다.)
- 20세 이상 세대원과 피부양자: 지역가입자 중 주민등록상 세대원 및 피부양자일 경우 해당됩니다.
- 20세에서 64세 의료급여수급권자: 주민등록상 등록된 주소지로 우편물이 발송되는 경우 해당됩니다.
일반건강검진대상자로서 위에 해당하는 분들은 국가건강검진을 받을 수 있습니다.
건강검진 과태료 부과
만약 건강검진 대상자 조회인데 건강검진을 받지 않는다면, 과태료를 낼 수 있습니다. 직장가입자인 경우, 고용노동부의 검열에서 해당 연도에 일반 건강진단을 받지 않은 것이 드러나면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으로 사업주에게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귀책사유가 근로자에게 있을 경우, 근로자에게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등 페널티가 부과됩니다. 지역가입자, 세대원, 피부양자, 의료급여 수급권자의 경우, 전년도에 건강검진을 받지 않은 경우에는 검진 대상으로 추가 등록할 수 있습니다. 이때 비용 부담은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또한, 국가(공단)에서 실시하는 암 검진에 불응하는 경우, 저소득층의 경우 해당 지역 보건소로부터 암 환자의 의료비 지원을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건강관리는 개인과 사회 전반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정기적인 건강검진을 통해 건강 상태를 확인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건강을 위해 검진에 참여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건강검진 대상자 조회 항목 - 무료
건강검진 대상자 조회 항목에는 일반적으로 무료로 제공되는 12가지 검진 항목이 있습니다. 각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일반항목: 비만, 당뇨, 혈압, 시각, 청각, 구강질환 (6가지)
2. 암 항목: 폐암, 간암, 대장암, 위암, 유방암, 자궁경부암 (6가지)
3. 이상 지질혈증: 남성은 24세 이상, 여성은 40세 이상일 때 4년마다 시행됩니다. 이 검진 항목에는 총 콜레스테롤, HDL 콜레스테롤, 중성지방(트라이글리세라이드), LDL 콜레스테롤이 포함됩니다.
4. B형간염: 40세에 시행되며, 면역자와 보균자는 제외됩니다.
5. 골밀도: 54세와 66세의 여성을 대상으로 합니다.
6. 인지 기능장애: 66세 이상에서 2년마다 시행됩니다.
7. 정신건강(우울증): 20, 30, 40, 50, 60, 70세에 해당하는 연령대에서 10년 동안 1회 시행됩니다.
8. 생활습관 평가: 40, 50, 60, 70세에 시행됩니다.
9. 노인신체기능: 66, 70, 80세에 시행됩니다.
10. 치면 세균 막 검사(구강검진): 40세에 시행됩니다.
건강검진 항목 - 유료
아래 암 항목의 경우 받아야 하는 대상과 나이가 다르기 때문에 아래 내용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위암: 40세 이상 남녀는 2년마다 위내시경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증상이 없어도 정기적인 검진이 필요합니다. 위내시경 검사가 어려운 경우, 위장조영검사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위암 산정특례적용자는 검진 대상에서 유예되며, 본인이 검진을 희망할 경우 추가 등록이 가능합니다.
2. 대장암: 50세 이상 남녀는 1년마다 분변 잠혈검사(FOBT)를 받은 후 양성 판정 시 대장내시경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대장암 산정특례적용자나 국가 대장암 검진 대상자는 5년간 검진 대상에서 유예됩니다. 본인이 검진을 희망할 경우 추가 등록이 가능합니다.
3. 간암: 40세 이상 남녀 중 간암 발생 고위험군에 해당되는 대상자는 상반기 1회, 하반기 1회로 6개월마다 간 초음파검사와 혈액검사(혈청 알파태아단백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간암 산정특례적용자는 검진 대상에서 유예되며, 본인이 검진을 희망할 경우 추가 등록이 가능합니다.
4. 유방암: 40세 이상 여성은 2년마다 유방촬영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유방암 산정특례적용자는 검진 대상에서 유예되며, 본인이 검진을 희망할 경우 추가 등록이 가능합니다.
5. 자궁경부암: 20세 이상 여성은 2년마다 자궁경부세포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자궁경부암 산정특례적용자는 검진 대상에서 유예되며, 본인이 검진을 희망할 경우 추가 등록이 가능합니다.
6. 폐암: 54세 이상부터 74세 이상 남녀 중 폐암 발생 고위험군에 해당되는 대상자는 2년마다 저선량 흉부 CT 검사와 사후 결과 상담을 받아야 합니다. 폐암 산정특례적용자는 검진 대상에서 유예되며, 본인이 검진을 희망할 경우 추가 등록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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